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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8
전세 계약 후 해지 사유 (법무상담)
1: 중개업법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계약성립시에 중개대상물확인조서를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중개업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협회나 중개협회의 분쟁위원회로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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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 원룸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9000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치루는 날 중개업자의 권유와 주인의 배짱으로 1억10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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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황당하게도 2년전 분양가가 1억 정도이고 현재 시세도 1억 3000인데다가 집주인이 집 구입시 융자금이 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중개 업자가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융자급과 전세금을 합쳐 시세가 훨신 넘게 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와 책임소재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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