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8  
    전세 계약 후 해지 사유  (법무상담)


1: 중개업법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거래계약성립시에 중개대상물확인조서를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해당중개업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비자협회나 중개협회의 분쟁위원회로 신고를 하세요.

--- write ---


:현재 신규 원룸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9000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치루는 날 중개업자의 권유와 주인의 배짱으로 1억10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황당하게도 2년전 분양가가 1억 정도이고 현재 시세도 1억 3000인데다가 집주인이 집 구입시 융자금이 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중개 업자가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융자급과 전세금을 합쳐 시세가 훨신 넘게 되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와 책임소재를 알고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4 17:26
[ 관련글 ]
    전세 계약 후 해지 사유
      전세 계약 후 해지 사유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