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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9  
    답변 감사드리며..  (법무상담)

강남 아파트의 경우 주택거래신거제 전엔느 주택 투기지역이엇으므로 양도가액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정말 잘 이해가 안가서요^^
예를들어 실제가액이 6억원 이라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양도할적에
검인계약서에 얼마를 쓰고...실제신고는 얼ㅁ마나..그리고
취득자는 얼마로 썼나요 검인계약서상에..?
그리고 실제 신고가액은? 주택거래신고제 전에는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과표이상으로 신고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2)주택거래신고전에는 취득가액을 적게 냇다고 하는데
검인계약서에 만약 6억원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취득세를 적게내기위해 4억으로 신고를 했었다능 소리인가요?

3)매도자는 검인계약서와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주책투기지역이라면...
취득자를 위해 검인계약서상에 4억원 쓰고 매도자는 6억으로 신고..매수자는 4억으로 신고..주택 거래신고제전..
작성자 : 초보
등록일 : 2004-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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