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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15  
    안녕하세요.  (법무상담)

2001년 9월에 보증금 3000에 월세 20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9월로 계약기간은 지났구 서로 아무얘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04년 3월27일에 전화를 하여 5월초에 집을 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7일에 새로갈 집계약을 하였구요.

그동안은 별얘기 없다가 오늘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니 9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깐 월세고 머고 다내고 9월에 보증금 준다고 그러는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2년계약기간 이후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임대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법이 틀린건지?
아님 월세의 경우 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 : 박재범(recrime@orgio.net)
등록일 : 2004-05-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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