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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2  
    전세만료후 계약서...  (법무상담)



1: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구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체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 write ---


:5월이면 전세기간 2년이 됩니다
: 근데...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 재계약을 하려고 새주인에게 연락했더니...
: 3개월전에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 들어가는거라고
: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그러네요
:
: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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