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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9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1: 전세권설정을 하면 좋지만 비용도 들어가고, 실제 전세권설정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부여한 제도로 대상물건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전세권보다 먼저 대산물건인도+전입+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권보다 우선입니다.
--- write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 새로이사오신분은 전세권설정이 우선이라고 하시던데요~~
:
: --- write ---
:
:
: :
: :
: : 1: 먼저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2년이 되셨으면 새로 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 새로운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를 쓰시고, 보증금이 증가한다면 그 부분도 쓰세요.
: : (단,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은 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권리에 밀리게 되면 담보되지는 못합니다.)
: :
: : --- write ---
: :
: :
: : :5월이면 전세 2년계약이 끝납니다. (7가구 빌라)
: : : 근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 : : 빌라에 대출도 있는상태고요...
: : :
: : : 재계약할때 구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라 하셨는데...
: : : 그럼 새계약서 쓸때에는 새집주인과 다시 작성하고
: : : 특이사항란에 구계약서 유지라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 : :
: : : 그리고 새로 이사오신분은 전세권설정을 하고 오셨는데...
: : : 저도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만
: : :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4-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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