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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9
법정수수료알고싶어요 (법무상담)
1: 법정수수료는 주택임대(5천이상~1억원미만)계약이면 0.4%가 됩니다.
2: 질문에서 주계약자는 누구이고 나중계약자는 누구인가요?
아마 전전대를 말씀하시나본데...
전전대를 하시더라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전전대에대한)를 얻으셔야하고,.....전전대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하기에...
가급적 임대인과 전전대자가 직접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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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서 세를 놓고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했는데..내집에 빠지지않는상태에서 전세에 들어갈집을 계약을 했는데..살고 있는집이 빠지지 않을 것같아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사람에게 계약이 됬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주계약자하고 나중에 계약한사람과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을 해야하지 않는가요..??
: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나중 계약자와 부동산 단독으로 계약을 함.
: 그럼 우리 계약금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않는가요.또 수수료는 법정으로 얼마큼 내야하나요.(전세1억짜리임)
: 부동산에서는 8십만원 요구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