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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1
법정수수료알고싶어요 (법무상담)
내집에서 세를 놓고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했는데..내집에 빠지지않는상태에서 전세에 들어갈집을 계약을 했는데..살고 있는집이 빠지지 않을 것같아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내놓았는데 다른사람에게 계약이 됬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주계약자하고 나중에 계약한사람과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을 해야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나중 계약자와 부동산 단독으로 계약을 함.
그럼 우리 계약금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않는가요.또 수수료는 법정으로 얼마큼 내야하나요.(전세1억짜리임)
부동산에서는 8십만원 요구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