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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5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새로이사오신분은 전세권설정이 우선이라고 하시던데요~~
--- write ---
:
:
: 1: 먼저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2년이 되셨으면 새로 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 새로운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를 쓰시고, 보증금이 증가한다면 그 부분도 쓰세요.
: (단,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은 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권리에 밀리게 되면 담보되지는 못합니다.)
:
: --- write ---
:
:
: :5월이면 전세 2년계약이 끝납니다. (7가구 빌라)
: : 근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 : 빌라에 대출도 있는상태고요...
: :
: : 재계약할때 구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라 하셨는데...
: : 그럼 새계약서 쓸때에는 새집주인과 다시 작성하고
: : 특이사항란에 구계약서 유지라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 :
: : 그리고 새로 이사오신분은 전세권설정을 하고 오셨는데...
: : 저도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만
: :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 : 박은경
등록일 : 2004-04-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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