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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36  
    양도,증여등 문의  (세무상담)



1: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증여를 매매의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것으로알고 있습니다.(그 만큼 유리하기때문이겠지요)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의 부분을(어차피 딸에게 매매하면~)내지않는 경우이므로 매매가 유리 할 겁니다.

다만, 실제매매이더라도 세무서입장에선 증여를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증여추정을 해도 3000만원은(10년이내에 다른 증여자산이 없다면)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2) 시세가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과표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2주택이 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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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고양시에 어머니 소유인 3800 만원 가량 빌라를 딸인 제 소유로 하고 싶습니다.
: 증여하는 방법과, 제가 사는 방법 중 어느게 세금을 덜 물게 되는지요?
: 제가 소유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할 싸게 지불할수있는 세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증여하든, 돈을 지불하고 사든...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몰라서 좀 막연하게 묻습니다.)
:
: 집은 어머니 소유로 된지..10년이 넘었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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