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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6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5월이면 전세 2년계약이 끝납니다. (7가구 빌라)
근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빌라에 대출도 있는상태고요...

재계약할때 구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라 하셨는데...
그럼 새계약서 쓸때에는 새집주인과 다시 작성하고
특이사항란에 구계약서 유지라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 이사오신분은 전세권설정을 하고 오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작성자 : 박은경
등록일 : 2004-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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