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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9  
    [상담] 전세 들어간지 2일 되었는데요?  (기타상담)


1: 서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은 1600만원입니다만, 이 금액이 언제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대상물건이 거래가 되는 경우 대상물건의 낙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순위로 배당을 받게되고, 만일 금액이 부족하다면 당장 채권회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2: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3: 대상물건의 매매가격과 총 임차보증금 그리고 근저당채권최고액을 감안 하셔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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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 동생이 자취 생활로 4월25일 전세로 건물은 3층이고
: 몇세대가 전세로 살고있는 옥탑방에 1700만원에
: 입주하고 동회에 입주신고와 임대차보호신고서도
: 같이 26일날 접수했습니다.
: 그런데 오늘 건물주 부인이 전에 3000만원 대출신청을 한게
: 있는데 오늘 대출처에서 다른 세입자는 신고했는데
: 옥탑방 없는걸로 신고하지 안아서 지금 동생이 옥탑방
: 입주 신고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다며,
: 내일 동생보고 퇴거신고하고 모래쯤 대출나오면 다시
: 입주하는걸로 해달라고 한답니다.
: 대출금으로 다른 방의 퇴거한 분의 전세비용을 주고
: 나머지는 주인집에서 그 방을 고쳐 다른 용도로 직접
: 사용하려 한다네요.
: 제 동생 말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하게 되었고,
: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아니라 그 부인과 작성했으며,
: 인터넷 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건물시가는 약 5억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건물주 부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다고는 하지만,
: 입주한지 2일째 이런 소릴 들으니 황당하고 어떻게
: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곡 답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주인 요구되로 퇴거하고 다시 입주신고한다고 했을시에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약 일이 생겼을 경우 우선 순위로
: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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