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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1
전세보증금반환은 어떻게? (법무상담)
1; 계약기간만료1개월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아파트입주시에 주의사항은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미취득하신경우라면)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당해계약을 한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매매나 전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4: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가급적 법원을 통하기보다 대화로 해결을 하도록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해결점을 찿으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을 겁니다. ^^
6: 참고로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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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6.15일에 전세1억계약하고 아파트에살고있다가 2003.4월경 집주인이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며(그당시1억3000~4000만원했음)자기는 전세는 싫고 월세로 돌리자며 1억에20만원달라고요구하여 그렇게하자고하여 매월20만원씩송부하고 있음(재계약서는 작성않함)그런데 2003.4월경 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사실 2004년4월쯤에 분양받아놓은 아파트에 입주하게된다고하니까 집주인이 1억에20만원으로 살다가 같은조건으로 빼주고 나가라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4.2월말부터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집주인에게 통보함)지금껏 안나가고 있어요. 입주날짜는 하루하루 닥쳐오고(2004.4.30일부터입주~5월까지)집은 안나가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봤으나 같은조건으로 빼고 나가라는 말뿐... 정말답답합니다. 저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집에서 살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