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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5  
    부동산 수수료  (법무상담)



1: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인근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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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짜리 전세에 들어 왔는데 계약은 올 11월까지 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 5월 31일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근데 제가 들어 올때 부동산 수수료 없이 주인이랑 계약하고 하고 들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안됐는데 제가 복비를 다 물어야 하는지요..
: 어디서 보니까 중계인이 끼지 않고 들어왔으면 나갈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됀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 이집이 일억 천에 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물어야 한다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요..그리고 월세에 경우에는 복비를 전세금 계약 수수료 만큼 안 내도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일년 계약이면 수수료도 1년으로 계산해서 내는건지요..지금 사는 집은 2년 계약이구요 계약 긴간은 5개월 남은겁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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