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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4
계약철회 가능한지 (법무상담)
1: 해당 중개업소에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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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3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가 안전상의 문제로 집을 볼 수 없는 신규 아파트였기에 집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실내의 가구 색상을 3가지 옵션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제가 원하는 색상의 집을 물색해 달라고 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과 계약을 하고 바로 집을 보니 전혀 다른 색상의 집이었습니다. 색상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원하면 계약을 철회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원하는 색상의 집이 아니라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24일이 지난 상태라 가능한지,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