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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5  
    [상담] 전세 들어간지 2일 되었는데요?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자취 생활로 4월25일 전세로 건물은 3층이고
몇세대가 전세로 살고있는 옥탑방에 1700만원에
입주하고 동회에 입주신고와 임대차보호신고서도
같이 26일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주 부인이 전에 3000만원 대출신청을 한게
있는데 오늘 대출처에서 다른 세입자는 신고했는데
옥탑방 없는걸로 신고하지 안아서 지금 동생이 옥탑방
입주 신고한 상태에서는 대출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다며,
내일 동생보고 퇴거신고하고 모래쯤 대출나오면 다시
입주하는걸로 해달라고 한답니다.
대출금으로 다른 방의 퇴거한 분의 전세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주인집에서 그 방을 고쳐 다른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네요.
제 동생 말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아니라 그 부인과 작성했으며,
인터넷 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시가는 약 5억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건물주 부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다고는 하지만,
입주한지 2일째 이런 소릴 들으니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곡 답글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인 요구되로 퇴거하고 다시 입주신고한다고 했을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약 일이 생겼을 경우 우선 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 : 황영호(goldname@korea.com)
등록일 : 2004-04-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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