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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32
부동산 수수료 (법무상담)
1억 짜리 전세에 들어 왔는데 계약은 올 11월까지 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 5월 31일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근데 제가 들어 올때 부동산 수수료 없이 주인이랑 계약하고 하고 들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안됐는데 제가 복비를 다 물어야 하는지요..
어디서 보니까 중계인이 끼지 않고 들어왔으면 나갈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됀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이집이 일억 천에 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물어야 한다면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요..그리고 월세에 경우에는 복비를 전세금 계약 수수료 만큼 안 내도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일년 계약이면 수수료도 1년으로 계산해서 내는건지요..지금 사는 집은 2년 계약이구요 계약 긴간은 5개월 남은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