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0  
    계약철회 가능한지  (법무상담)

저는 4월 3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가 안전상의 문제로 집을 볼 수 없는 신규 아파트였기에 집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실내의 가구 색상을 3가지 옵션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제가 원하는 색상의 집을 물색해 달라고 하여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과 계약을 하고 바로 집을 보니 전혀 다른 색상의 집이었습니다. 색상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원하면 계약을 철회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원하는 색상의 집이 아니라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24일이 지난 상태라 가능한지,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영호
등록일 : 2004-04-27 12:54
[ 관련글 ]
    계약철회 가능한지
      계약철회 가능한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