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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9  
    전세 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1: 처음에 계약을 잘 하셨어야죠.
아마도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질문이네요..
제 생각으론 임대인이 대상물건을 기간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신축건물에서 전세를
:
: 살고 있는데 올해 11월이 계약 만기고 저희가 개인적 사정이
:
: 있어서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내놨는데.. 마침 저희 작은방이
:
: 불법 가건물(조립식)방이라 이번에 구청에서 걸렸나봐염..
:
: 그런데 그 불법 가건물을 잠시 철거한후 사진찍고 다시
:
: 붙혀 준다고 하는데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 지붕없는 집에 당분간 살라는 말인데.. 말이 안됩니다.
:
: 그러면 주인집에서 전세법에 대해서
:
: 위반한 사실이니까 저희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게 맞는지에
:
: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빼달라고
:
: 매일 전화하지만 주인집은 아직 계약 만기전이니까 집을
:
: 빼줄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집이 집을 빼주는게 맞는지에
:
: 대해서 궁금합니다.. 꼭 답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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