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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5  
    이사갈집에 중도금을 치르면..  (법무상담)



1: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 하실때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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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사할집을 계약을 햇는데..
: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이사을 가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 그런데 신청후 그게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7일이 걸린다고 하는데..들어갈 집의 계약일은 7일 되기 훨씬 전입니다.
: 그래서 들어갈 집 주인에게 중도금으로 얼마를 치를 생각입니다.
: 그리고 사정을 얘기한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를 생각입니다.
: 근데..중도금을 치른 날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잇나요?
: 원래는 입주도 해야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받아야하지요?
: 중도금을 치른시점에서 안그래도 되는지요?
: 그렇타면 영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 그리고 계약서에 잇는 날짜에 중도금을 치를건데..잔금은 나중에 치를 예정인데..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 임차권 등기명령...이게 확정되는 날 이사하고..아마도 잔금은 더 후에 치를 거 같은데..어떤식으로 명기를 어떤 서류에 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하는건지..
: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못알아들으실까봐 걱정입니다.
: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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