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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06  
    강태용님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무상담)


1: 사람이 맘 먹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막을 방법이 많지는 않으것 같습니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이나 기타권리가 있다면 이를 말소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겠지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급적 빨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던아파트라면 그리 큰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점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라면 잔금일보다 먼저 받아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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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인터넷에서 부동산 자료를 찾던중 부동산 피해사례 한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
: 그 내용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에 전세로 계약을 할때의 피해사례였습니다.
: 즉, 오전중에 계약(전세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받고 관련서류 넘겨줌)을 마무리 짓고 오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두었는데도
: 2순위로 밀려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 신규 매수자가 오전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집의 70%선) 향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날 0시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 강태용 선생님
: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할때
: 어떻게 진행을 해야 피해를 안볼 수 있습니까
: 무서운 세상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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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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