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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8
토지(논) 소유권 이전 문의입니다. (법무상담)
1: 상속(부동산)재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법에의해서 물권은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하지않으면 처분하지못합니다.
2: 누구이름으로 등기하는가에 따라 사정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3: 소유권이전하는 비용은 대상물건의 가격에따라 달라집니다.
등기하는데소요되는 시간은 길지않습니다.(약3~5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자의 동의서면(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첨부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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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의입니다.
: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논이 199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무런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 2000년에 저의 아버님(장남)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아무런 서류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장남)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 그리고,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저의 아버님 형제들(삼촌, 고모)의 동의(도장)가 필요한가요?
: 또한, 2004년 현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늦은 소유권 이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나요?
: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