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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4  
    전세 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신축건물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11월이 계약 만기고 저희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내놨는데.. 마침 저희 작은방이

불법 가건물(조립식)방이라 이번에 구청에서 걸렸나봐염..

그런데 그 불법 가건물을 잠시 철거한후 사진찍고 다시

붙혀 준다고 하는데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지붕없는 집에 당분간 살라는 말인데..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주인집에서 전세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니까 저희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빼달라고

매일 전화하지만 주인집은 아직 계약 만기전이니까 집을

빼줄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집이 집을 빼주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꼭 답글 부탁합니다.
작성자 : 최정은(wooljaki@freechal.com)
등록일 : 2004-04-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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