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7  
    이사갈집에 중도금을 치르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이사할집을 계약을 햇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이사을 가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후 그게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적어도 7일이 걸린다고 하는데..들어갈 집의 계약일은 7일 되기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집 주인에게 중도금으로 얼마를 치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한 후 잔금을 나중에 치를 생각입니다.
근데..중도금을 치른 날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잇나요?
원래는 입주도 해야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받아야하지요?
중도금을 치른시점에서 안그래도 되는지요?
그렇타면 영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잇는 날짜에 중도금을 치를건데..잔금은 나중에 치를 예정인데..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지요?
임차권 등기명령...이게 확정되는 날 이사하고..아마도 잔금은 더 후에 치를 거 같은데..어떤식으로 명기를 어떤 서류에 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하는건지..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못알아들으실까봐 걱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석현
등록일 : 2004-04-26 14:32
[ 관련글 ]
    이사갈집에 중도금을 치르면..
      이사갈집에 중도금을 치르면..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