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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4
강태용님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무상담)
얼마전 인터넷에서 부동산 자료를 찾던중 부동산 피해사례 한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에 전세로 계약을 할때의 피해사례였습니다.
즉, 오전중에 계약(전세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받고 관련서류 넘겨줌)을 마무리 짓고 오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두었는데도
2순위로 밀려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신규 매수자가 오전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집의 70%선) 향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날 0시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태용 선생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시 그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할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피해를 안볼 수 있습니까
무서운 세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