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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1  
    계약 문의  (법무상담)

1: 세법상 신고가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신고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고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이 있습니다.보통 취득가액은 과표에 따라 신고를 합니다만, 따로 과표가액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인계약서에 1억이라고 해서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친절하게 과표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신고가 원칙이거든요)

3: 주택투기지역이면 실거래가액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합니다.
실거래가액의 증명은 실제 매매계약서로 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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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동산 거래를 한번도 안해본 초보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주택 투기지역의 시가 1억원짜리의 아파트를 매수할경우
: 1)검인계약서란걸 매도자용따로 써서 신고하고 매수자용검인계약서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다르게 가격을 작성 해서 신고 하는 건가요?
: 2)만약 따로따로 쓰는게 아니라면 검인계약서에
: 취득가액 1억,매도가액 1억 이렇게 쓰면 검인계약서에 쓰여져있는 1억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기나요?
: 아님 검인계약서에는 1억원으로 쓰여져 있지만
: 그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천만원 으로 취득세와등록세를 매기나요?
:
: 3)만약 아파트를 1억원 주고산후(검인계약서에는 6천만원) 2년후에 팔경우 그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경우
: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로 하나요?
: 아님 그때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어떻게 실거래가액을 증명하나요?
:
: 초보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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