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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2  
    전세법에 대해서..  (법무상담)


1: 계약만료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개약해지통지를 하지못한경우 묵시적인 재계약(동일한조건으로)으로보게간주되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통지를받은날로부터3개월이지나야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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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에서 살다가 올해 3월10일이 만기었습니다.
: 그런데 집을이사가야하는 상황이되었는데, 집주인에게 얘길했더니한달이넘게지났기때문에 이건 \"묵시적연장\" 이라던가,하여튼 자동연장이된거라고하면서 집을 내가직접부동산에 내놓고 나가야한다고하는데,제가알기로는 자동연장이더라도(다시계약서를쓴것이 아니라서..) 한두달의여유를주면 주인집이 빼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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