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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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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에 대해서.. (법무상담)
1: 계약만료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개약해지통지를 하지못한경우 묵시적인 재계약(동일한조건으로)으로보게간주되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3개월 후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