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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7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아래 2028번 질문에 추가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으므로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동법상의 부여한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문서(당사자의계약서는 당사자간 얼마든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을것이고...)에 그 날짜에 그러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2: 질문하신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설령 등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택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인도와 전입신고)이외에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경우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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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다 받고 나서 바로 매수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을 받아놓으면 1순위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지요?
: 죄송합니다.
: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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