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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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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더 문의 드립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세를 적용하기위한거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등록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인데요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2억원자리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5천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1억 이라면..

제가 이파트를 검인계약서에 기준시가인 1억5천으로 작성 할경우 전 취득세와등록세를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자 : 초보
등록일 : 2004-04-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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