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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9  
    계약 문의  (법무상담)

전 부동산 거래를 한번도 안해본 초보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시가 1억원짜리의 아파트를 매수할경우
1)검인계약서란걸 매도자용따로 써서 신고하고 매수자용검인계약서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다르게 가격을 작성 해서 신고 하는 건가요?
2)만약 따로따로 쓰는게 아니라면 검인계약서에
취득가액 1억,매도가액 1억 이렇게 쓰면 검인계약서에 쓰여져있는 1억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기나요?
아님 검인계약서에는 1억원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천만원 으로 취득세와등록세를 매기나요?

3)만약 아파트를 1억원 주고산후(검인계약서에는 6천만원) 2년후에 팔경우 그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경우
양도소득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로 하나요?
아님 그때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어떻게 실거래가액을 증명하나요?

초보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초보
등록일 : 2004-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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