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89
계약 문의 (법무상담)
전 부동산 거래를 한번도 안해본 초보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시가 1억원짜리의 아파트를 매수할경우
1)검인계약서란걸 매도자용따로 써서 신고하고 매수자용검인계약서가 따로 있어서 따로따로 다르게 가격을 작성 해서 신고 하는 건가요?
2)만약 따로따로 쓰는게 아니라면 검인계약서에
취득가액 1억,매도가액 1억 이렇게 쓰면 검인계약서에 쓰여져있는 1억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매기나요?
아님 검인계약서에는 1억원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6천만원 으로 취득세와등록세를 매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