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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35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아래 2028번 질문에 추가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질문 1]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을 다 받고 나서 바로 매수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을 받아놓으면 1순위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지요?
죄송합니다.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