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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9  
    전세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1: 확정일자는 지금에라도 당장 받으실수가 있죠.
확정일자는 일정한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받는 것이죠. 동사무소나 등기소 아니면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잔금일자에(이때 등기접수되면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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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부동산에 관해서 완전 초보자 입니다.
: 현재 소형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아파트에서
: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급히 필요한일이 생겨
: 전세로 계속 사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
: [질문1]
:
: 잔금(전세자금을 제외하고 주겠지요)을 다 받았을 시 전세에
: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매수자가 등기를 완료한
: 후에 해야 되는지요
:
: 질문[2]
:
: 만약 매수인의 등기이전이 늦어지면 저의 확정일자 받는것도
: 계속 늦어지게 되는지요
:
: 질문[3]
:
: 팔려고 하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또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지요
:
: 없는 재산에 전세금마저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질문외에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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