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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1  
    조합에 가입된 경우 오피스텔 분양 받을 수 있나요?  (법무상담)


1: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는 것과 현재 재건축조합원자격과는 아무런관계가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될 수가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비과세대상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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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난 상태고 건축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궁금한 것은 새로 아파텔을 분양 받고 싶은데, 아파텔 분양 받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중에 일정 평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수를 분양 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또 어떤 사람은 아파텔 즉, 오피스텔의 형태는 평형에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다고도 합니다.
: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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