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6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1년후에 이사하면 복비를 어떻게?  (법무상담)


비슷한 질문이 많아 붙여넣기를 합니다.

1: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2: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기간만료가 정확히 "2년이냐"가 아니고 (묵시적계약갱신이전 대략 기한만료3개월전에 계약해지시점정도로 생각됩니다.) 계약위반여부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계약만료이전에 계약갱신(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알리시는 것으로서 (본인이 임대인과의 특별한계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않게됩니다. ^^




--- write ---


:전세계약 만료일은 2003년 3월1일 입니다. 1년동안 저도 집주인도 아무말 없다고 1월 말경에 이사한다고 이야기 하고 이번4월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주인의 부동산에서 그랬다면서 계약하고 1년이 넘었으므로 복비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 전에 이사할때도 계약만료 하고 2년이상이 지나서 이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은 적이 없습니다.
:
: 제가 알아본 부동산에서는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복비는 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
: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2 17:48
[ 관련글 ]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1년후에 이사..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1년후에 이사..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