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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8  
    계약기간 변경  (법무상담)


1: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든지, 계약서에 명시(여컨데, 사정이있다면 6월이내라도 이사할 수 있다라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할 수 없고, 계약이 계속 유효한 이상 최초 약정한 6월의 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대인에게 (보통2~3개월치 월차임정도가 많던데ㅔㅔ) 일정액을 주고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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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증금에55만원+월세금55만원=110만원
: 부동산수수료20만원 합계로 130만원내고
: 4월1일 ...월세원룸으로 들어왔거든여..
: 계약서는. 6개월 로 했는데..
: 3개월로 변경할수는 있나요?
: 만약에.한달만 살고.무응답없이나가게 되면..
: 어떻게 되나요?? 그냥나가도상관없나요?
: 한달세 55만원+ 전기세.수도세.관리비. 퇴실청소비~~~~~~ 다비하면... 충분히 (110만원)\"\" 계약서 에..6개월이면.꼭!계약기간까지.월세금액을.부담해야하나요? 보증금이6개월~월세금액이아닌데도..?
: 제가 알기에는.. 보증금55만원이라는 거는..
: 살다가 월세금안내고 나갈수도있으니.. 그런거같은데여.
: 자 세 히.. 알려주 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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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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