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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6  
    조합에 가입된 경우 오피스텔 분양 받을 수 있나요?  (법무상담)

현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난 상태고 건축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 아파텔을 분양 받고 싶은데, 아파텔 분양 받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 중에 일정 평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등기 이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평수를 분양 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파텔 즉, 오피스텔의 형태는 평형에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다고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오낭렴(nanglyeom@mym.net)
등록일 : 2004-04-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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