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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1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1년후에 이사하면 복비를 어떻게?
(법무상담)
전세계약 만료일은 2003년 3월1일 입니다. 1년동안 저도 집주인도 아무말 없다고 1월 말경에 이사한다고 이야기 하고 이번4월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부동산에서 그랬다면서 계약하고 1년이 넘었으므로 복비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사할때도 계약만료 하고 2년이상이 지나서 이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동산에서는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복비는 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 이은진(
eunjin0508@hanmail.net
)
등록일 : 2004-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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