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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8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법무상담)
1: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가계약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계약금500만원은 해약금이 되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2: 일방적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연락(계약해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사정을 말씀해보시죠.
어쩌면 일부라도 회수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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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 지급하였고 한달 후 계약 및 권리승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금이 확보가 되지않아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럴땐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주어야하는지요?
: 아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