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58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법무상담)


1: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가계약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다른 특약이 없다면)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계약금500만원은 해약금이 되고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매도자는 일반적(다른 특약이없다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2: 일방적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연락(계약해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사정을 말씀해보시죠.
어쩌면 일부라도 회수하게 될지도...

--- write ---


:안녕하세요?
: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 지급하였고 한달 후 계약 및 권리승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자금이 확보가 되지않아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럴땐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주어야하는지요?
: 아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1 17:37
[ 관련글 ]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