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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1
소유주변경에 따른 임대인의 피해?
(법무상담)
1: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휴지만도 못하다"는 말처럼....
새로운 집주인에게 에어콘설치를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전세 계약당시 계약서 상에는 명시하지 않고 원룸특성상 에어콘을 전부설치하여 준다고 했습니다.(신축원룸)
: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당사자들끼리는 그런 말도 안하고 변경후 소유주가 계약서에 명시한 사람만 설치하여준다고 합니다.
: 이전 소유주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깐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 구두상으로 당연히 달아준다고 했던사람들은 설치못하고
: 그냥 인정해야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sn.net
)
등록일 : 2004-04-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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