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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5  
    전세기간 만료후의 반환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바보스럽지만 이렇게나마 상담요청드립니다.
저의 신랑이 계약서를 썼기에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A라는 세입자가 건물을 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건물의 일부를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2500/30)
그러니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것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준다고만 말을 할 뿐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벌써 기간은 4개월이나 지났고요 저희가 건물주인과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글 올린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디.
작성자 : 김향희(kh1420@lycos.co.kr)
등록일 : 2004-04-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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