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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5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달 후 계약 및 권리승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확보가 되지않아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땐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주어야하는지요?
아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동희(kdh17@nate.com)
등록일 : 2004-04-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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