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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6  
    부동산복비를 터무니없이 주었을때  (법무상담)



1: 우선 중개업법상의 행정형벌규정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사항은 우리나라 중개업법상의 수수료 체계가 그렇게 합리적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1억1000만원짜리를 거래하는 것과 토지를 1억1000만원짜리를 하는 것은 중개업법상 보수차이는 40만원정도인데....
실제로 토지거래는 아파트거래보다 상당히 힘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될 확률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다보니 토지거래를 조건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00만원은 매매가액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개수수료영수증은 받으셨는지요?

협회산하중개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심은 어떠신가요?


--- write ---


:땅을 1억천만원을주고 샀는데 복비를 600만을 주었습니다
: 생각해보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주었다고생각합니다
: 이렇게 많은복비를 받은 부동산은 어떻한 처벌을받게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 영업정지를 받게되는지 아니면 허가취소를받는지
: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주십시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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