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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0
부동산 복비에 관해서요~ (기타상담)
1: 매매가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라면 0.5%의 요률이 적용되고,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80만원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수입은 160만원이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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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현재 아파트 인데 이집을 매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매가는 2억이 안되는데 부동산에서 150만원을 복비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리고 2억미만의 주택은 0.5% 최고 80만원까지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이 80만원은 쌍방이 합쳐서 80인가요 아님 한쪽만 8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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