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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1
부동산 복비.. (세무상담)
1: 중개업법상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자주 언쟁거리가 됩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대로(월세계산식)하는 월세계산방식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실제사례를들면, G구 K동소재한 50만원에월차임10만원짜리1년월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법정수수료가 8500원이됩니다......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 아마도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계산법인것같은데..
현실적으로,.....중개업자입장에선 좀 문제가 되는 방식이 되지요.
일부중개업소에선 [ 1000만원+(30만원*100) ]*0.5% =20만원으로 계산화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법정수수료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수증도 없고 ...
중개수수료가 서로 얼굴을 붉게하는 일이 되지않기를 ...서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 write ---
:안녕하세요...
: 3월 14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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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고
: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했습니다.
: 그런데 복비를 5% 떼야한다고 하면서...
:
: 원래 전세금액이 4000만원이니깐 거기의 5%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비싸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잘 몰라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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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복비에 대해 말을 해주더라구요..
: 저희가 너무 많이 준거라구요....
: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
: 인터넷을 통해 대충의 복비를 다시 계산해본결과..
: 10만원도 안 나오더라구요...
:
: 많이 낸 복비를 돌려받으려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던데..
: 저희는 잘 몰라서 영수증을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
: 처음에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30만원 걸고..
: 이사하는날.. 970만원은 수표로 주고...
: 나머지 복비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
: 영수증도 없고.. 계좌로 부쳐준것도 아니고..
: 그럼 저희는 많이낸 복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ㅜㅜ
: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