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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0  
    부동산 중계업자의 책임한도  (법무상담)



1: 중개업자가 계약한 모든 거래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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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처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한 경우에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부분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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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8100만원인 신축빌라에 전세 3,0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를 들어 살려고 합니다. 공인중계사가 현재 시세가 1억 2천이기때문에 2년후 계약만료시에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계사를 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만약 계약중간이나 만료후에 경매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손실을 보는 경우에 공인중계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물론 중계사는 책임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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