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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5  
    순위에 대해서....  (법무상담)


1: 먼저 상담한 사례와 비슷한 경우라서 복사를 했습니다.
\\\\\\\\\\\\\\\\\\\\\\\\\\\\\\\\\\\\\\\\\\\\\\\\\\\\\\\\\\\1: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본인의 경우처럼) 국가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믿고 거래하였지만 실제 소유자가 아닌경우 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관(등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형식적심사를 통해 등가신청이 절차법상 적법하면 등기를 하게되기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실체관계까지 조사할 권한은 우리나라에선 지극히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등기과오 등)을 하여 사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관하여 , 특별한 배상책임을 정하는 등기법상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 현재 근저당이설정되어있고 후순위로 전세로계실텐데...
집주인의 재산상태가 여유롭지 못하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측의 이야기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닐수도 있을 겁니다.
손해를 보게되는 본인은 일차적으로 임대인(현재집주인)과의 관계이지만 넓게 보면 분양회사와도 무관한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3; 어쩌면 빌라를 저렴하게 살 수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양회사가 소송으로 빌라를 되찾고, 다시 이것을 팔기는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분양사측은 저렴하더라도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본인에게 파는것이 유리하죠.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보면 근저당의 접수일자가 있는데 그 접수일자보다 본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늦는다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 write ---


:신축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전세로 산지 4개월정도 됐는데 갑자기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 주인집에서 빌라 계약시 실입주금만 내고 은행에서 융자금이
: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근데 근저당 설정은 되어있는 상태 이구여....
:
: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는 저희가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그것도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 근데 문제는 주인집에서는 그 집을 분양받을 능력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 해서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저희보고 분양을 받으라고 얘길 합니다...
: 저희가 분양을 받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분양사무실측에서 매매계약취소건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세입자인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만약 저희가 분양을 받을시엔 어느정도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그빌라는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 저희는 현재 36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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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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