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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2  
    상속, 증여 여부... 다른 방법 모색  (세무상담)

1: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모두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존의 주택을 어머니와 매매에 의하여 사는 방법과
2)당첨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방법과 있습니다.

우선
1)기존주택을 어머니와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사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를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 (과표를 기준으로) 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하는지 여부

둘,(과표를기준으로)본인이 부담하셔야할 취득관련조세의 가액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매매의형식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일정금액의 이하로 거래를 하게되면 나머지부분을 증여로 보아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위 두가지에서 어머니께서 부담하시게된다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와 본인이 부담하게 될 취득관련금액을 알아두세요.


2) 당첨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방법
우선 당첨된 아파트를 증여(매매)받는경우는 증여시의 세금액수를 알아야 겠지요.

증여세의 개요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현재대상물건의 과세표준에 5단계의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에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1억이하는10%, 5억원이하는20%, 10억이하는3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컨데, 대상물건이 2억(과세표준)이라면 여기서 직계존비속은3000만원(미성년자면1500만원)등을 차감하고,
남은금액에 1억한도는10%, 넘는금액은20%를 곱하여 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면 높게책정되는 만큼 증여재산의 액수가높아지게되고, 증여세가 많아지게되됩니다.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됩니다.(그러니까... 실제적인 채권채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가 아닌 셈입니다.^^)
이는 당연하죠. 만일 시세가 3억인데 실제로 1억에 매매를 했다면 1억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이에 대한 입증은 별론으로하고요.)

증여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은 고려하지않고 분양가자체가되며,분양가중에서은행융자액은 차감(수증자가인수하면)한 금액이됩니다.

2: 두 가지 방법 중 세금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결혼이나 이사 등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규정이 없습니다만....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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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조그만 상가(실제 전세금 빼면 1억정도)와 31평(1억2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공무원에서 작년 연말 정년 퇴직한 관계로 연금 이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고 아들인 저는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 이번에 집 근처에 아파트 분양이 있어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했는데 저는 당첨되지 않고 어머니만 당첨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한 이유는 결혼후 저는 부모님께서 사시던 곳에 살고 부모님은 새집으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 명의로 된것이 당첨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머니 명의로 된것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모든 시세를 감안하고 가격을 부모님께 지불하고 살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 또 어머니께서 당첨된 아파트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저와 부모님과의 관계속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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