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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9  
    부동산 복비..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3월 14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비를 5% 떼야한다고 하면서...

원래 전세금액이 4000만원이니깐 거기의 5%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잘 몰라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얼마전에 아는 사람이 복비에 대해 말을 해주더라구요..
저희가 너무 많이 준거라구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통해 대충의 복비를 다시 계산해본결과..
10만원도 안 나오더라구요...

많이 낸 복비를 돌려받으려면 영수증이 꼭 필요하던데..
저희는 잘 몰라서 영수증을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30만원 걸고..
이사하는날.. 970만원은 수표로 주고...
나머지 복비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계좌로 부쳐준것도 아니고..
그럼 저희는 많이낸 복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ㅜㅜ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 김현진(smilezzz81@naver.com)
등록일 : 2004-04-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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