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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2  
    부동산 중계업자의 책임한도  (법무상담)

근저당설정이 8100만원인 신축빌라에 전세 3,0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를 들어 살려고 합니다. 공인중계사가 현재 시세가 1억 2천이기때문에 2년후 계약만료시에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인중계사를 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만약 계약중간이나 만료후에 경매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손실을 보는 경우에 공인중계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물론 중계사는 책임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작성자 : 김기호(khkim@webcallworld.com)
등록일 : 2004-04-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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