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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10
순위에 대해서.... (법무상담)
신축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로 산지 4개월정도 됐는데 갑자기 분양사무실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주인집에서 빌라 계약시 실입주금만 내고 은행에서 융자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근저당 설정은 되어있는 상태 이구여....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는 저희가 1순위가 된다고 합니다.그것도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집에서는 그 집을 분양받을 능력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해서 분양사무실측에서는 저희보고 분양을 받으라고 얘길 합니다...
저희가 분양을 받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측에서 매매계약취소건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세입자인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저희가 분양을 받을시엔 어느정도 저렴하게 구입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빌라는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36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