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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6
상속, 증여 여부... 다른 방법 모색 (세무상담)
부모님 명의의 조그만 상가(실제 전세금 빼면 1억정도)와 31평(1억2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공무원에서 작년 연말 정년 퇴직한 관계로 연금 이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고 아들인 저는 지금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번에 집 근처에 아파트 분양이 있어 저와 어머니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했는데 저는 당첨되지 않고 어머니만 당첨되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한 이유는 결혼후 저는 부모님께서 사시던 곳에 살고 부모님은 새집으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 명의로 된것이 당첨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머니 명의로 된것이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모든 시세를 감안하고 가격을 부모님께 지불하고 살 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또 어머니께서 당첨된 아파트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저와 부모님과의 관계속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부탁드립니다.